사회과학

일하다 아프면 쉬자, 다 낫고 건강하게 일하자!

이것도 산재예요?

무선 | 128×188 mm | 164 쪽 | ISBN 9791163142393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권씩 두고 읽어야 할 산재보험 필독서 이것도 산재예요?-회사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고 일하는 당신에게가 출간됐습니다. 20년 넘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노동건강연대의 경험과 노하우가 오롯이 담긴 책입니다. ‘산업재해의 개념부터,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소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절차와 준비서류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산재보상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건강하게 일할 권리’,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회복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른

펴낸날 2022-05-01 | | 글 노동건강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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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재보험
우리는 날마다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로 월급을 받고 생계를 꾸려 나갑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잠깐 쉬고 다친 몸을 추스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다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산재예요?》는 지금까지 다치면 노동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치부되었던 ‘산업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거 산재 아냐?’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산재야’라고 말입니다. 출퇴근길에 발목을 삐는 사고도, 급식 조리실에서 뜨거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는 사고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야 해서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 없어 걸린 방광염도 모두 산업재해라는 것을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오는 건설현장 추락 사고나 중공업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들의 죽음, 일터 환경 때문에 걸린 직업성 암까지도요. 우리에게는 작은 사고든 큰 재해든 일하다 사고로 다쳤을 때나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산재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산재예요?》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 산재보험 제도로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신청과정, 절차들을 책 한 권에 담았습니다. 처음 일터에 나가는 사회 초년생들,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산재보험 안내서이자 실용서입니다.


❚ 산재보험 신청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산재보상 길잡이
사람들은 내가 아픈 것이 ‘내 몸이 약해서’ 또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하는 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흔히 ‘산재’라고 부르는 ‘산업재해’ 또는 ‘노동재해’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일한 흔적이 우리 몸에는 어떻게 남는지 질환별로 살펴봅니다. 또 편의점이나 공장처럼 아르바이트로 많이 하는 일부터 IT 업종이나 사무직까지 모두 열 가지 업종을 뽑아 직종별로도 자세히 살펴보며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사회보험제도로써 산재보험이 생긴 까닭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보험료, 산재보험 보장 범위와 급여 종류를 핵심만 뽑아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3부에서는 산재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 서류와 절차,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실제로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상 신청을 할 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 4부에서는 산재보험을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비율이 10명 중 3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손쉽게 치료받고 처리되는 건강보험 제도와 달리, 몸이 아픈 노동자가 절차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산재보상 신청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앞으로 산재보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애써 온
   노동건강연대의 경험이 집약된 책
이 책을 쓴 노동건강연대는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뿌리인 ‘기업살인운동’을 오랫동안 이어 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동자, 이주 노동자처럼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어렵기만 한 산재보험을 설명하기 위해, 20년 넘게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온 노동건강연대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풀어 썼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회복할 권리’를 말할 때입니다. 《이것도 산재예요?》는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거리를 전해 줍니다.

 

 

※ 산재보험 한눈에 살펴보기 ※

∎가입 대상: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입 방법: 회사가 가입하는 보험. 1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다면 무조건 산재보험 가입!
             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접 가입해야 합니다.
∎보 험 료: 회사가 100% 부담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반반 나눠 냅니다.
∎보장 범위: ① 사고(출퇴근 재해 포함) ② 질병 ③ 사망까지 보장
∎보장 급여:
  1)치료받을 때  

                  ① 요양급여: 치료비를 병원 치료 서비스로 받음
                  ② 휴업급여: 일하지 못하는 동안 받는 돈
                  ③ 상병보상연금: 중증요양상태 등급을 판정받았을 때 받는 돈
  2)치료 끝난 뒤 

                  ① 장해급여: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돈
                  ② 간병급여: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받는 돈
                  ③ 직업재활급여: 산재로 실직한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드는 훈련비,
                     산재 노동자가 원래 직장에 계속 다닐 경우 고용주에게 주는 직장복귀지원금
  3)사망자       

                  ① 유족급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돈
                  ② 장례비: 사망한 노동자의 장례비

 

 

 

▮ 저자 소개
노동건강연대 | 글

2001년 문을 열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 노동자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사람들, 작은 회사, 작은 현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일해 왔다. ‘기업살인법’을 한국에 소개하고 노동자의 산재사망을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위해 애써 왔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2022년 1월「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산재보험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달려왔다. 일하는 청소년, 작업장에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이주 노동자들, 청년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알리기 위해 교육, 소책자 발행,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이름 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www.laborhealth.or


▮ ‘추천하는 말’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일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갑작스레 다치거나 아픈 데가 생기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회사에 아프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어떻게든 하루빨리 나아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가정이 평안해질 텐데 회복이 더뎌질수록 노동자는 더욱 불안해지겠지요.
책을 읽으면서 “아니, 이것도 산업재해였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였어”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이 책은 저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에 대해 잘 몰랐던 분들이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작은 피해부터 큰 산재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해하기 쉽게 꼭 필요하고 실속 있는 내용으로 친절히 알려 줍니다. 이 책이 산업재해를 당한 수많은 노동자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회복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_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운전자가 차를 몰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듯, 사업주가 사업이라는 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이라는 위험한 차량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돈이 없어 재해 노동자에게 보상을 하지 못하거나, 막대한 보상금이 부과돼 사업주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산재보험이다. 노동자가 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장도 읽기를 바란다. 《이것도 산재예요?》를 읽고 나서 이 책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해 준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_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본문 중에서

여드름이 직업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회사에 들어간 뒤로 생긴 성인 여드름을 달고 살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직할 기회가 생겨 회사를 옮겼는데, 얼마 뒤 여드름이 사라졌어요. 괜찮아진 까닭이 뭔지 생각하다가 전에 일하던 회사 사무실의 업무 환경을 떠올렸죠. 사무실은 종이와 포장재가 가득 들어차 있고, 하루 종일 커다란 인쇄기가 돌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먼지가 많고 건조했던 것이 떠오르자, ‘아, 회사의 업무 환경 때문에 여드름이 생겼던 거구나’ 하고 생각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직업병’의 폭은 여러분 생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_11쪽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기 몸에 일한 흔적이 남아요. 간단한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장시간 노동에 이르기까지 일의 유형을 가리지 않죠. 지병이 있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원인이 되어 그 병이 더 심해지면 그것 또한 산재예요. 이를테면, 천식이 있었는데 제빵사로 일하면서 밀가루 때문에 천식이 더 심해졌다면 산재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실적 압박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이 더 심해졌다면 마찬가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일하지 않았더라면 나빠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앞으로 살펴볼 열 가지 질환을 보면서, ‘아, 이런 환경이 나를 아프게 했을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 보면 좋습니다. _24쪽

 

산재보험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은 거대한 기계 앞에서 부속품처럼 일해야 했고, 만약 다치거나 병 들면 다른 노동자로 교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빈곤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가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한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한 제도가 산재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산재보험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생산하는 광업, 그 가운데서도 500명 이상이 일하는 곳부터 시작했죠. 갱도가 무너져서 광산 노동자들이 매몰되는 사고가 드물지 않던 시대였거든요. _54쪽

 

산재보험 제도는 회사가 허락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모르는 까닭은 정부가 알리지 않아서입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면서 친숙한 말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홍보하지도 않습니다. 산재보험 이용은 기업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것, 개인의 권리라는 것을 학교교육, 직업교육에 포함시켜 널리 알려야 합니다. _154~155쪽

 1부 이것도 산재예요?
 1. 일하다 보니 여기저기 아프다
   1) 여드름부터 코로나19까지 모두 산업재해
   2) 하는 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3) 서서히 병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아플 수도 있네
   4) 아픈 데가 비슷해
 2. 이런 병도 산재라니 : 질환 열 가지 살펴보기
   1) 자연유산과 불임
   2) 방광염
   3) 허리 통증과 허리 디스크
   4) 목, 등, 어깨 통증
   5) 접촉성 피부염
   6) 천식, 기관지염, 만성 폐질환
   7) 심장질환, 뇌졸중
   8) 유방암
   9) 불면증
   10) 우울증, 불안증, 자살
 3. 이런 직업 이런 산재 : 직업 열 가지 살펴보기
   1) 편의점 노동자
   2) 택배배송, 음식배달 라이더
   3) IT 노동자
   4) 공장 아르바이트, 공장 노동자
   5) 카페, 패스트푸드 매장 노동자
   6) 콜센터 상담사
   7) 건설 노동자
   8) 미용실 노동자
   9) 돌봄 노동자
   10) 사무직 노동자


2부 아플 땐 산재보험이 있다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
 2. 산재보험, 구석구석 살펴보기
   •가입 대상
   •가입 방법
   •보험료
   •보장 범위
   •보장급여 종류: 치료받을 때
   •보장급여 종류: 치료 끝난 뒤
   •보장급여 종류: 사망자
 3. 산재보상 신청하기 전에 알아 두세요
   1) 병원에 가서 ‘내가 하는 일’ 이야기하기
   2) 4일 이상 아플 때 신청 가능!
   3) 회사가 공상으로 하자고 할 때
   4)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고 증거를 모아요
   5) 예전에 다친 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3부 산재보상 신청하기 실전
 1. 신청서류 준비하기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2)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받기
 2. 신청서 제출하기
 3.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의견을 물어요
 4.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1) 현장조사
   2)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5. 산재보상 승인 이후에 할 일
   1) 요양비 청구하기
   2) 휴업급여 신청하기
   3) 상병보상연금 신청하기
   4)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연장하기
   5) 추가상병과 재요양 신청하기
   6) 장해급여 신청하기
   7) 간병급여 신청하기
 6. 산재보상 불승인 통지서가 왔을 때
 7. 그밖에 알아 둘 것
   1) 유족급여 신청하기
   2) 장례비 청구하기
   3) 손해배상 청구하기
   4)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4부 산재보험 더 넓게 더 쉽게
 1. 제도를 바꾸자
   1) 나라마다 다른 제도
   2)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
   3) 신청부터 증명까지 노동자 책임
   4) 너무 가벼운 기업의 책임
 2. 인식을 바꾸자
   1) 회사가 허락하는 것처럼 되어 있네
   2) ‘다치면 해고’가 일상
   3) 여성의 산재가 적은 이유
   4) 이름을 바꾸자


작가의 말 | 이 책은 누구 손에 들려야 할까?

미리보기 준비 중입니다.